법무법인 민후는 네트워크 관련 기술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기술의 권리자로, 피신청인 기업과 지분 공유, 기술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기술 무단 사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술을 무단 실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기술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술에 대한 지분 이전 및 손해 배상을 주문하는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수·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필수 목적과 선택 목적이 구조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과 항목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필수·선택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항목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결제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동의 구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마케팅 활용 등 선택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항목–보유기간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외 이전과 선택 항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개용 문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물품공급계약서 검토자문 (단가 조정, 품질보증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 범위 등 리스크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관련)
고객사는 제조·유통 영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가 실제 공급 구조와 법적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단가 및 수량 조정 조항은 적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가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품질보증 조항은 공급자가 제조·검수·보관 등 전 과정을 폭넓게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실제 책임 소재가 공급자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지체상금과 하자 책임 조항 역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체가 공급자 사정인지 발주자의 주문 변경이나 승인 지연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부당하게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이며 손해배상 한도 또한 실제 분쟁 발생 시 공급업체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가 기본적인 공급계약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공급업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가 조정 기준 명확화, 품질보증 책임의 현실적 범위 설정, 지체상금 및 하자 책임 조항의 정비, 그리고 자동갱신 조항에 조건 재협상 요소를 포함하는 등 다수의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거래처가 매출계산서 발행 이후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였으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건설사가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채권양도 통지 및 양수인의 양수금지급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채무부존재 주장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건설기업으로 건설 시공 분야에서 외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양수인으로부터도 양수금 지급을 요구받으면서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된 견적서, 협의 과정,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동 공사 모두에서 합의된 금액은 이미 완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해 고객사가 해당 비용을 요구받은 정황이나 합의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 녹취록에서도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채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소사본동 공사에서 확인된 시공 하자로 인하여 고객사는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설령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계를 통해 시공업체의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객사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통지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사는 변제 완료, 추가공사 합의 부존재, 시공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9 -
정책수당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험요소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선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