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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통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안무에 대한 저작권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저작물인 안무를 무단으로 공연 등에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공연에 사용한 안무가 채권자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동일 · 유사하다는 점은 물론, 추가적인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일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안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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