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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완구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캐릭터의 형상을 한 블록완구를 수입·소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입한 블록완구와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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