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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용역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의무인 목적물 개발을 완료하여 원고에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은 물론,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SW개발 계약의 해제에 대한 원고의 이행 지체 및 하자 존재 등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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