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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해외 수출(공급)을 위한 합의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품의 해외 공급을 위해 상대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상대기업에서 전달한 합의서의 내용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수출 계약의 체결과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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