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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주주제안 관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개인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주주제안 등 관련 안건을 수신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A사의 의사에 대한 적법성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개인주주의 주주제안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A사의 명시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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