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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용품 기업의 합작투자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자, 합작투자계약을 예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정의와 목적 등 전반적인 계약서의 서식을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합작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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