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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토큰 증권성 여부 및 영문 백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토큰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바,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영문 백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토큰의 경제적 기능 검토는 물론, 영문 백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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