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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주방용품 기업의 컨설턴트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지사장 및 컨설턴트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컨설턴트 규정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컨설턴트 규제 조항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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