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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관리단의 소송비용부담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들과 소송비용부담약정을 체결하고 소송에 대한 명의를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의 진행에 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후 해당 약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한 비용을 통해 이익을 거둔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해당 소송의 주체가 원고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들의 약정의 무효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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