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들이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반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1심과 2심에서 수억 원대의 배상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과 피고들이 원고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 위반의 점이 없어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