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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얼리 업체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자사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이와 동일 유사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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