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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정비기업의 명의신탁약정해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와 양도를 하지 않아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약정해지와 명의개서절차 이행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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