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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영업비밀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사가 자사가 개발한 SW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일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SW정보는 엄연히 A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물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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