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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시공업체를 대리한 디자인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이 자사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실시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닌 제3자 기업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및 등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디자인 출원 이전에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결여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해당 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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