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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뷰티제품 판매기업의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타사가 동의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 등을 특정하였으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사의 제품에 대한 판매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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