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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구업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경쟁사인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 가구를 모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판매한 가구제품의 형태가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 상품의 존재와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상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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