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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유통 전문 기업의 독점공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독점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독점공급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독점 공급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지역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계약 변경 및 분쟁해결 조항 등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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