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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전문 기업의 주식배당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주주들을 상대로 한 주식배당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주식배당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질의한 주식배당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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