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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기업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필요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유명 플랫폼 사업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필요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발행수단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및 등록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미등록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안내함은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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