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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영업과정에서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광고주 등 거래사와의 업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본 법인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노출되는 A사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함은 물론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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