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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영문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있어서 영업비밀 등의 주요 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코자 하였고, 관련 서식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영문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과 정보의 소유권 등을 명확하게 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검토를 거친 비밀유지계약서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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