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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기업의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건강식품 판매 기업으로 수입한 제품 성분에 대한 재검사 결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제품 수입 당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이후 실시된 성상검사 역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및 재검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내려진 시정명령처분으로 인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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