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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창작자의 디자인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자로 B와 디자인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곧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BA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실시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이자 독점적 실시권자라는 점, 동업자 B에게 디자인 실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디자인침해 제품 생산 업체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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