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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콘텐츠 기업의 일본어 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일본 시장 진출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본기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업무 영역과 범위, 업무 성과물의 귀속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업무 거래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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