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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제조기업의 영업비밀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전자제조 기업으로 퇴사 직원들이 자사의 거래처 정보를 타사에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거래처 정보는 엄연히 A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물론, 이를 유출한 직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침해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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