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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친환경소재개발 기업의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친환경소재개발 기업으로 관련 기관(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술개발 과제 수행 도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 중단 결정 및 참여제한처분 등을 부과 받았고,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재처분취소 소송 및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이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여제한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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