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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일임 약정 등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 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객에게 전자문서에 대한 동의 및 서명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였고, 제공 서비스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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