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구조 변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구조 변경을 계획함에 따라 계획 중인 방안의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및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정거래법령 및 심사지침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공정거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해당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