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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원 모집인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익명조합 형태의 P2P금융 상품 투자 업무 상 익명조합원 모집인 계약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한 차례 계약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자문한 바 있으며, 이에 변경된 계약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집수수료율, 하위모집인 추천 등에서 방문판매업법 상 위법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위법요소 제거를 위한 제안을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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