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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계획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타당성 심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별도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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