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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투자 계약구조의 다단계 판매조직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P2P금융투자 계약구조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에 따라 해당 계약구조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적법한 구조 변경안을 제시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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