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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의사록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전달받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및 A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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