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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개발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환 절차 및 주식소각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주주의 상환 청구에 대한 적법한 대응절차를 판단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절차에 대해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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