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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게 결제서비스의 적법성 및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재 구상 중인 결제서비스 사업이 여신금융업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구조상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규제샌드박스 선정시 주의사항과 적법한 사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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