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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서비스업체의 해외선불지급수단 발행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질의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구상 중인 사업모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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