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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A사의 페이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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