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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콘텐츠가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익 목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에 표시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조항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콘텐츠에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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