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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쇼핑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자 측으로부터 정관 조항이 투자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음에 따라 해당 문제로 인한 정관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 및 해당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을 위한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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