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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문화 교육기관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외 교육기관과의 표준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 기관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옴에 따라 수정안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정안을 검토하여 분쟁 발생시 A기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항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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