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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어도비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및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어도비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요청 및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조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복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라이선스 보유현황 등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저작권자의 법적주장에 대한 조정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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