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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계약 체결 관련 법적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2P금융업체로 대출계약, 연대보증계약, 질권설정 계약 등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따라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P2P금융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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