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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관리단의 소송비용 변제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가에 입주한 업체들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약정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입주 업체의 소송포기로 인해 소송이 중단되었고, 입주업체들로부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약정 조항과 소송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여 입주업체들에게 소송비용 변제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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