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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식 레시피(제조방법)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회사(의뢰인)는 특정 간식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해당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회사의 간식제품 제조과정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피고회사의 제조 과정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특허침해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노력의 수준으로 관리된 정보라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의 공장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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