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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주법으로 설립된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미국 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새로운 서비스페이지를 런칭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고, A사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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