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모작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했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공모전을 주최하였고, 공모전 제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귀속됨을 밝혔음에도 B씨가 해당 출품작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공모전 출품작을 활용한 B씨의 행위가 A조합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공모전 상금이 출품작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 대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