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상표권자,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무효사유(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청구인의 제출한 증거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