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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한 임원 B씨가 당초 정한 주식양도조건을 위배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은 물론 B씨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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