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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파트너 제휴계약서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간편결제업체 A사(의뢰인)는 제휴계약서를 통해 자사의 해외결제서비스를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허락없이 해외결제서비스를 변경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고,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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