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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받은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회신서를 작성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B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신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법리에 맞지 않음을 인지하고 반박 회신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민법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주장이므로 그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지속적인 내용증명 송부, 가처분신청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임을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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